
LH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가 재정과 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거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조건, 절차 그리고 신청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한 첫번째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등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요건 입주자격의 두 번째 요건은 소득기준 요건입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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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4.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