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1월 31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내용인데요, 특별법 시행령에 담긴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적인 내용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대상의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는 등 108개 지역이 최종적으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정비구역에서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며, 역세권의 정의는 철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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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