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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발표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액은 작년에 비해 11% 상승되었다고 하니 더욱 기대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바우처 사용처와 지급일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도의 교육청 지원 기준에 맞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은 활동 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과서 비용은 금액 전체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의 경우 고교 무상 제외 학교 등 수업료 등을 납부하는 학교에 한해서 실비 지원을 합니다.
▶ 입학금은 고등학교에만 해당이 되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신입생 입학 시 1회만 지급하며,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 올해는 작년에 비해 교육활동지원비가 11%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 올해 | |
초등학교 | 41만 5천원 | 46만 1천원 |
중학교 | 58만 9천원 | 65만 4천원 |
고등학교 | 65만 4천원 | 72만 7천원 |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교육급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1년 내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확정이 된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사이트인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이용하기 힘든 경우는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연중 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가급적 빠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집중 신청 기간인 3월 4일부터 3월 22일 사이에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 신청을 별도로 해야 급여지급이 가능하지만, 작년 2023년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동으로 신청 처리 됩니다.
▶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해주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므로 반드시 집중신고기간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는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학생 혹은 보호자가 가능합니다.
▶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현금이 아닌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되므로 바우처 지급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2024년 처음으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한 안내를 받은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혹은 선불카드를 통해 포인트(바우처)를 제공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는 NH농협, KB 국민카드, 삼성, 우리, 신한, 현대, 하나카드이며 IBK 기업은행, 새마을 금고, 우체국, 신협, 수협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지역은행과 BC, KB국민 제휴카드 사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로 문의.
교육급여 지급일과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지급일은 신청 후 2~5일 이내에 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며,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우편 배송과 본인 수령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최대 1개월 가량의 추가적인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이나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장소,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서점, 학원, 독서실, 문구점 등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한 대부분의 오프라인 상점에서 사용가능하며 오프라인과 동일한 사용처 범위일 경우 온라인 상점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5년 8월까지 사용하지 않을 시 잔액이 전액 소멸되니 참고하여 일정 기간에 반드시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지원사업
▶ 교육비만 지원을 받을 경우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 80% 이하의 초중고 학생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다.
▶ 교육비 지원내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교과서비, 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60만 원 내외), 교육정보화지원 등이며,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이 다릅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과 신분증 등입니다.
▶ 문의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