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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파트, 빌라, 원룸,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듯 더 나은 환경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월에 첫 회의를 여는 것을 선두로 본격적인 횡보를 시작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 정비지구 2027년 첫 착공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노후된 계획도시의 기능을 강화시켜 처음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처럼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여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입니다.

 

선도지구의 규모와 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 역시  5월에 규모와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서 적용되며,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고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등이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존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다시 강화시키고 예전처럼 살기좋은 아파트 등 주거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1기신도시를 포함하여 과연 어느 지역들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대상지역이 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받게 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1기신도시의 재건축시행은 과연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2027년부터 첫 착공이 정말로 가능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와 더불어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통합 재건축 시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공사비용 감소로 단독 재건축 대비 약 11% 내외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학교 등 시설 재배치로 계획의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여 실현 용적률 확보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하였는데요,  주요 업무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기본 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입니다.

 

1기 신도시 민관합동의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하며,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돕게 됩니다.

 

ㅇ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며,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ㅇ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선도지구 선정 등 향후 계획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혜택으로 노후신도시의 특별법이 시행되고 선도지구로 선정된다면 과연 혜택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얼마나 될까요? 궁금점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의 용적률 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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