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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20일 정부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넣기위해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대폭해제하고 농지규제를 혁신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말 깜짝놀랄만한 발표인데요,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규제 혁신과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나갈지 알아보겠습니다.
50년 전에 지정되어 묶여있는 그린벨트(GB,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환경보존기술의 발전과 지역별 특성과 변화에 맞추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째로, 이전엔 개발이 불가능했던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이에 따른 지역활력을 향상시킬 계획으로 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된 농업형태를 반영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합니다.
농지에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천ha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하여 농촌소멸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혁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점들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인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해제가능총량의 감소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으면서 국무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지역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기존에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했으나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게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에 해당하는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운영되어 오던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합니다.
낡은 규제 혁파, 규제 신설 금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정기적으로 존속여부를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여러개 중첩된 경우에는 신속히 일괄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는 앞으로 신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 기존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새로이 등록된 규제를 추가할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합니다.
토지이용 규제 해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밖, 하천 경계에서 100m 밖 등 계획괸리지역 수준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소규모(300㎡) 카페 등 휴게음식점 운영을 허용합니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이중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 건립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농림지역도 공장이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단, 보전산지만 해제되면 농림지역의 규제를 적용받아 기존 공장 증축은 불가합니다.
공장 준공 후 규제가 강화되어도 10년간 준공 당시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 관리지역에 대안학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 거리가 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입지규제를 철폐하여 관광수요를 활성화합니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과소화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주거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화성화를 도모하기위해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수직농장 :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실내에서 다단구조물을 이용하여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
별도 제한없이 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 수직농장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위에 설치 할 수 있어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경우, 사용 허용기간이 최장 8년으로 설치 비용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요구에 맞추어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늘리고,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자투리 농지: 농업 진흥지역을 도로, 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 후 남은 농지로 현재 전국적인 규모 2.1ha로 추정함.
토지이용이 제약되어 있던 자투리 농지의 활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체류형 쉼터 :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 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
도시민들의 5도2촌 등 도시와 농촌의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에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은 준수하면서,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무리 글
이번 그린벨트 및 토지이용 규제 혁신으로 적극적인 지역 투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역에 산업단지와 연구단지, 물류단지 조성등이 활성화 된다면 기업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지역발전에도 많은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수직농장의 설치 허용등의 제도 개선도 수직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 확대로 연결되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뿐만 아니라 수직농장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투리 농지의 다양한 활용 또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농촌 체류형 쉼터 역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기회가 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