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인한 대책을 2024년 1월,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바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추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는 방안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드 홈] 정책의 기본내용
세컨드 홈 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내용은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 1 가구는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주택보유와 거래에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기본 취지는 낙후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어느 정도 기대를 보이기는 하지만 인구감소 대비 주택 공급물량이 많은 곳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2024년 1월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를 추진하며, 기존 1 주택자가 전국 89곳에 달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상에서 추가로 주택취득 시 1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신규 취득 주택가격이나 적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앞으로 발표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군, 구를 의미하며 출생률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 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전국에 인구감소 지역이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5대 광역시 중에서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그리고 대구 남구, 서구가 대표적인 인구감소지역입니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주로 여가나 관광 및 은퇴수요가 어느 정도있는 강원권과 제주 지역에는 부동산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컨드 홈] 정책의 목적과 기대효과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세컨하우스 정책 목적
인구유입: 세컨드 홈 정책을 통해 외부에서 사람들이 해당 지역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세컨드 홈 소유자들이 지역에서 소비를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 및 유지 관리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인구 감소로 인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주택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적 결속력 강화: 세컨드 홈 주민과 기존 지역 주민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결속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다양성 및 매력 증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지역에 불어넣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의 다양성과 매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세컨드 홈] 정책의 기대효과
경제적 활성화: 신규 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인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는 지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프라 개선: 세컨드 홈 주민을 위한 서비스 수요 증가는 지역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높이며, 이는 기존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합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 세컨드 홈 정책으로 인한 수요 증가는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사회 문화적 교류: 지역과 외부 사이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져 지역 문화가 풍부해지고, 지역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지역 인재 유입 및 유지: 세컨드 홈 정책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임으로써 젊은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거나 지역을 떠나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과 기대 효과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세컨드 홈 정책은 지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집니다.


역전세 위험 높은 다가구 다세대 임차인 보호 지원 3종 세트
세컨드 홈 정책과 함께, 정부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3종 세트’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을 임차인이 직접 매입한다면, 올해에 한해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 주고, 향후 청약 때는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소형·저가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 취득가가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 원인 주택입니다. 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임차인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나중에 다시 한번 주택 취득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2024년 한시적으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LH 등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가구 이상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월4일에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정책과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3종 세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