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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은 정규 노령연금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 조금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경제적인 부담감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경제적 부담감에서 더 빠르게 해방시켜 줄 조기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기준
조기노령연금이란 연금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정규 연금 지급일 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 소득금액이 <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 하며, 2023년 기준 A값은 2,861,091원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 소득으로 월급만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후 1년 평균 급여액이 2,861,091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조기노령연금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 |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금액)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액) |
** 종사 개월 수: 해당연도에 종사한 개월 수(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봄) |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ㅇ 평균소득월액: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 |
[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과 신청 나이
노령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단,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나 해외체류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 직접방문,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 인터넷 청구
구비서류 : 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 필요함
< 출생 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나이 >
출생연도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 58세 이후 | 59세 이후 | 60세 이후 |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유의사항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일보다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수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 5년 일찍 수령 시, 1년마다 6% (매월 0.5%)씩 감액하여 총 30%가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예시)만 63세에 정상 노령연금 개시일인 1964년생이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 지급 신청을 한다면, 노령연금의 70%와 부양가족연금*을 합산해 지급받게 됩니다.
* 부양가족연금 : 국민연금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1964년생의 연령별 지급률 >
연금청구 당시 나이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기존 정규 청구 나이)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100%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기존 정규 청규나이인 63세보다 4년 일찍인 59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다면 역시 기본연금액 76% + 부양가족연금액 합산액을 평생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정지 사유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정규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 중이던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 (즉 당해연도 A값을 초과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종사하는 경우
✔ 본인이 어떠한 사유로 지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될 경우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 후 다시 계산된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누구나 궁금해 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