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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재건축과 소형주택들에 대한 내용이 많아 시장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10 대책의 추진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의 유지 필요
● 과도했던 공급 규제 여파로 선호도 높은 도심공급 기반이 약화되는 등 주택공급 부진은 거시여건 및 주택시장 침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1.10 대책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재건축 · 재개발을 빠른 속도로 진행
✔ 재건축 · 재개발의 사업속도를 높이기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준공 30년 초과 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 허용,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하도록 합니다
노후도가 높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전진단 기준 개선도 병행하며,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하여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 그간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여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2/3에서 60%로 완화합니다.
현행 | 개정 | |
재개발 노후요건 완화 |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의 2/3 | 노후도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시 50% |
구역지정요건 완화 | 노후도 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 까지 포함 | 20%까지 포함 |
공유자 동의요건 완화 | 전원 동의로 공유지에 대한 토지등 소유자 동의 인정 | 공유자 3/4 동의로 인정 |
1기 신도시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을 위해 `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 과정을 패키지화합니다.
✔ 신속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제시하며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합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합니다
또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 평균용적률 100% p 내외 상향, 3종 일반주거→준주거 변경 시 최대 500%로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소규모정비 및 도심복합 사업 추진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복합사업으로 신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진입장벽 완화, 속도 제고, 사업성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 진입문턱을 낮추고 사업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 완화(현재 2/3→60%, 관리지역 50%)로 사업대상지역을 확대합니다.
✔ 광역정비사업인 미니 뉴타운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은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을 현행 2/3에서 50%로 완화하여 사업추진 확대하고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까지 완화, 높이 제한 배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을 개선시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현 300세대 미만) 폐지하고,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 허용하며,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합니다.
✔ 향후 `24.1~`25.12월 준공된 60㎡ 이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예정입니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
다양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의무기간(현 1 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예: 6년, 아파트 제외), 세제 혜택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및 예방 강화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협의매수 및 우선매수권 활용 지원,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주거 지원과 철저한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합니다.
✔ 보증금 피해 경감 지원을 위해 LH가 현 경공매 낙찰매입(낙찰가) 보다 조기에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하여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여 ➊기존주택 매입임대 → ➋전세임대 → ➌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 구축 - 기존 주택 매입 시 통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 요건을 완화합니다. (임차인 전원동의 → 피해자 전원동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은 당초 계획(12.5만 호)을 상회하는 14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여 공공주택 추가 공급합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추가 확보
신규택지 2만 호 추가 확보, 수도권 신도시 3만 호 추가 등 물량 확대와 3기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깁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24년 신규택지 2만호 발굴을 추진하고 수도권 신도시토지이용 효율화로 ‘24년부터 3만호 이상 물량을 확충합니다.
신도시 조성속도 제고를 위해 인력 자본 추가 투입으로 지구착공을 6개월 이상 단축하고, 절차 개선을 통해 일정기간(예: 90일)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안)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3기 신도시별 추진계획 >
고양 창릉 | 남양주 왕숙 | 하남 교산 | 부천 대장 | 광명 시흥 | 의왕 군포/ 안산 | 화성 진안 | |
공급 물량 | 3.6만호 | 6.6만호 | 3.3만호 | 1.9만호 | 7.0만호 | 4.1만호 | 2.9만호 |
계획 | 주택착공(24년 하반기) | 주택착공 (25년1월) |
지구계획승인(24년 하반기) | 지구계획신청 (24년 상반기) |
지구계획신청 (24년 하반기) |
<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확대 및 건설경기보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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