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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13월의 보너스, 기대되시죠?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과 의료비 공제항목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고 환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하며,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정·추가 제출일은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니 이 기간에 간소화서비스에서 나의 항목들을 확인해 보시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추가 자료 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시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일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매일 6:00 ∼ 24:00까지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1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30분씩만 이용가능하고 이후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따라서, 로그아웃 5분전과 1분 전에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시던 내용을 저장하시고 이후 다시 로그인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 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 제공되는 자료는 ① 고향사랑기부금, ② 영화관람료, ③ 고용보험료, ④ 수능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 간편 인증 (카카 오톡, 통신사 인증서, 페이코, KB모바일 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서비스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서비스 방법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 란에 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24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서 누락된 자료를 제출받아 1월 20일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 기기 등 구입비용과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네 의원이나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자료제출이 다소 원활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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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 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하면 3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생아의 경우,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 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등의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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