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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만 육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빠도 아기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은 아빠도 받는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본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0일간의 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인이상 사업장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상한액 401,910원)을 휴가 급여로 지급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늘어남
자녀 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접수 할 것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대상임
첫 5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지급 (401,910원)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급여를 100% 지급하며, 중소기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처음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의 통상임금과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한도액이 상향조정되어 803,820원까지 급여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지급 조건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며, 휴가 12개월 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신청 방법
구비서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휴가를 분할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를 원하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함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가능함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등의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4년부터는 당당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챙기시고 아기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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