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마만 육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빠도 아기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은 아빠도 받는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본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0일간의 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인이상 사업장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상한액 401,910원)을 휴가 ..
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