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더 많은 정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하고 최대 30만 원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약의 경우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스러운 보험료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며, 소득과 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기존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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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7.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