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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이것저것 궁금하고 복잡하시죠? 특히 성인 된 자녀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은 성인자녀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알아보기

1. 연말정산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신청

20세가 지나 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이거나 학교를 졸업하고도 아직 미취업 상태의 성인자녀는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에도 나이와 소득요건에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성인이 된 자녀나 새로이 부양가족에 편입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장인, 장모등)와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일 때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면 반드시 추가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20세가 되는 해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까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므로 부양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인자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홈텍스 접속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인적사항 작성 >> 자녀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여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 신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란에서 인적사항 기재

 

 

자녀가 본인 인증방법선택하여 인증

 

* 자녀의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자녀와 함께 있거나 즉시 연락하여 인증동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일 때 접속하도록 합니다.

한번 등록해 놓으면 추가 등록은 할 필요 없이 효력이 유지됩니다.

 

 

2. 신용카드 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필요한 요건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과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나이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소득조건만 충족된다면 부양가족(자녀와 부모등)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요건 잘 살펴보시고 환급액계산 하시고 환급액 확인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 세금환급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 범위 

 

· 20세를 초과한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외손자녀) 및 입양자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처부모, 외조부모등)

 

·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나이 요건 상관없이 기본공제 등록 가능

· 형제, 자매는 해당요건 없음

 

2) 소득요건 충족

 

· 소득 100만 원 이하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자 한 사람이 받아야 함

- 공제 내역별로 부모가 나누어서 받을 수 없음을 의미

 

3)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공제 대상 금액 : 총급여액의 25% 초과사용 분에 해당하는 금액

· 공제 비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30~80%

 

· 기본 공제 한도 : 총 급여액의 20%, 최대한도 300만원 (단,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시는 최대 250만원 공제)

 

* 추가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문화비는 300만원 한도로 공제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00만 원 한도)

 

즉, 나이가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도,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자녀와 부모님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서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3.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준에 맞는다면 환급액을 계산하고 환급액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부모님의 의료비를 형제들이 함께 부담했더라도 소득공제 신청은 한 명이 해야 합니다. 

 

1) 의료비 공제 대상 : 부양가족 모두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2) 의료비 공제 조건

 

· 나이와 소득요건은 해당사항 없으며, 기본공제자 등록도 해당 사항 없음

· 여러 사람이 분할 공제 신청 불가하고 한 사람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한 명이 신청해야 함

·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의료비만 분리해서 공제신청 할 수 없음

 

3) 세금환급 받는 의료비 공제 금액

 

· 공제대상 금액 : 총급여액의 3% 초과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

· 공제 비율 : 공제 대상 금액의 15% (난임시술비용은 30%, 미숙아 치료비용은 20%)

· 공제한도 : 700만 원 (단,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한도 없음)

 

*다만 의료비 실비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외국 의료기관 진료내역, 건강보조식품, 미용 또는 성형 수술 비용은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 부양가족 공제에서 경로우대는 70세 이상이지만 의료비의 고령자는 65세 이상 임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됨

 

*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는 가능 (자료제공동의 신청 필요)

* 부모님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만 공제 가능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4. 교육비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 역시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을 잘 살펴보고 환급액계산과 더불어 환급액 확인에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공제 대상

 

· 부양가족 모두 공제 대상 임. 그러나 직계 존속과 기초 수급자는 제외 대상임

- 20세 초과 직계비속 (자녀, 손자여, 외손자녀) 및 입양자

- 20세 초과, 60세 미만의 본인과 배우자와 형제자매

 

2) 조건 : 나이는 요건은 없으나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

 

3) 세금환급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 대상 금액

 

· 취학 전 초, 중, 고등학교 : 인당 300만 원

· 대학생 : 인당 900만 원

· 본인과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전액 공제

 

4) 세액공제 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의 15%

 

* 대학원과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 교육비만 공제 가능

*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적용

 

* 유학 자녀의 국외 교육비도 공제 가능

* 23년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 추가 됨

 

* 학자금 대출받아 교육비를 내는 경우, 부모가 공제 못 받음

 - 차후 대출을 갚을 때 자녀 본인이 교육비 공제 받음

5.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 또한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 모두에게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1) 기부금 공제 금액 

 

· 공제율 :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다르며 15~100% 까지 세액 공제 가능함

· 공제 한도 :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전액 /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30% 공제

 

2) 추가

 

· 노동조합비 공제 : 천만 원 이하는 15%, 천만원 초과는 30%, 최대 15% 세액 공제

· 23년 1월 ~9월 조합비는 결산 공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함. 10월 ~12월 조합비는 조합에서 결산 공지해야 공제 가능.

 

* 23년 고향사랑 기부금 추가 : 기부금 10만 원 까지는 전액, 500만 원 까지는 15% 세액공제 가능

 

<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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